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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특혜 의혹에 해명 급급한 금감원
입력 : 2020-11-11 오후 6:13:29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진행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현장검사 진행한 검사에서 펀드의 불법성을 사전 인지하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구체적이지 않았으며, 검사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해묵은 논리다. 특히 대주주 변경 등과 관련해 당국의 특혜 제공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원우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옵티머스자산운용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 논란과 올해 진행된 서면 및 현장검사 등에 대해 설명했다.
 
최 국장은 "검사 당시 투자제안서를 보면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50%인 적도 있고 95%인 적도 있는 등 구체적이지 않았으며, 검사 당시인 2018년엔 해당 펀드가 공격적으로 판매되는 때도 아니었다며 "불법성 파악하기엔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사에 서너명이 일주일간 투입되며 목적 자체도 자본금 관련 건전성 문제였기 때문에, 해당 펀드가 실제로 어디에 투자했는지 보긴 어려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2017년 상반기에 내부횡령, 부실운영 등의 문제로 옵티머스를 들여다봤으며 같은해 8월엔 현장검사까지 진행한 바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당시 자본금이 적기시정조치(70%) 받을 요건 밑으로 내려갈 처지였다.
 
건전성 관련 적기시정조치시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시간끌기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금감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미달에 대한 조치 여부를 두고 4개월 가량(총 112일) 시간을 끌며 이례적인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상 자본 부실 운용사에 대한 평균 처리 기간인은 58일이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당시 전 대표이사가 구치소에 있어서 대주주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자본투입방안 마련에도 시간이 걸렸다"며 "특히 금감원 입장에선 새 대주주가 돈을 넣은 뒤 바로 빠져나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적기시정조치는 회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으니 고유자산에 대주주가 돈을 넣거나 새 투자를 받아 보완을 하도록 자구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제도다.
 
적기시정조치만 했더라도 옵티머스 사태가 커지진 않았을 거란 질문엔 "적기시정조치를 해도 신규 펀드 운용을 막는 건 아니므로 고유자산 자본 확충 개선명령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이 수차례 조언을 해주는 등 '맞춤 컨설팅'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옵티머스가 제출하는 자료가 미진하면 친절하게 안내한 것 뿐이며, 옵티머스가 아닌 다른 운용사가 전화했어도 그런 의사소통을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옵티머스 회사 내 전화 통화 녹취록에선 금감원 직원이 운용사에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결하면 많은 부분이 해소된다', '이혁진 전 대표를 경영에서 제외해야 한다' 등의 말을 전한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올해 초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서면·현장검사를 나갔음에도 펀드 부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할 수 있는 한 충분히 검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임펀드와 유사한 사례를 찾는 과정에서, 옵티머스 펀드를 부실 징후 운용사로 분류해둔 것에 대해 "옵티머스는 라임과 달리 복층구조도 아니고, 수익률도 낮은 등 걸릴 만한 게 거의 없었지만, 사모사채에 집중 투자한 게 걸려서 4월 유동성 리스크 확인에 들어갔다"며 "다만 코로나19로 4~5월 서면검사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다만 당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담보돼있다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서류가 위조라는 점을 의심 못한 건 맞다"며 "다른 건설사를 통해 확인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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