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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징계법, 총장 징계 적용 시 위헌" 헌법소원
관련 조항 헌법소원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 2020-12-04 오후 2:44: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 연기를 신청해 받아들이도록 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석열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우선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등의 조항이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검찰총장 징계에 적용되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회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법률 조항은 입법 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식으로써 징계 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검사징계법상의 위 조항은 징계 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회 위원의 대다수를 지명·위촉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법 절차에 있어 적정성 보장을 위한 원리로서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으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란 핵심적인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등의 조항의 효력을 검찰총장 징계에 한해 이번 사건 본안 사건 결정 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법무부 장관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 청구 후 위 법률 조항들에 따라 행한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지명과 임명 행위의 효력을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한해 이 사건 본안 사건 결정 시까지 정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이날에서 또다시 연기돼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3일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헌법재판소에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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