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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근절 대책 또 사후약방문식
실시간 모니터링 현실적 어려움…자본시장법 근거로 정책 선회…투자자들, 실효성 의구심 여전
입력 : 2020-12-1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기한이 100여일 남은 가운데 금융당국은 실시간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대신에 사후 적발과 처벌 강화 쪽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잡았다. 그간 불법 행위에 선제 대응은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투자 피해가 발생한 부문을 뒤쫓아가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반복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불법 공매도 처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매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 구축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매도의 경우 다양한 거래 형태에 모두 전산화하는 데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3월까지 시스템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관련 자료 전산화와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골자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니 관련 전산 자료를 바탕으로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기존의 적발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통과된 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일시, 종목, 수량 등의 내용을 담은 대차 계약 내역을 전산화 등 조작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제출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국은 사후 적발 위주의 감독 강화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금융당국이 스스로 공언했던 대책이다.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과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태 이후 실시간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도 실시간 감시 시스템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국의 규제가 엄격해지면 절차가 복잡해주고 업무가 과중된다는 것이다. 증권사들은 신용을 바탕으로 이뤄지던 공매도 매매 관행을 굳이 깨고 싶어 않아하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지난달 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뜻을 전한 바 있다.
 
개인투자자와 시민단체에서는 당국의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지난 1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과연 개인투자자들이 원하는 (무차입 공매도)적발 시스템이 될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잡아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박용진 의원도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해선 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용진 의원측은 "자료를 쟁여놨다가 1개월, 6개월에 한 번씩 조사를 나가면 그 과정에서 서로 입을 맞추거나 자료를 보완할 시간을 주게 돼 문제"라며 "그날 그날 알아낼 수 있게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중요한 이유"라고 했다. 그는 "기술적으로도 이미 실시간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코스콤 측에서도 실시간 주식잔고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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