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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심문' 관전포인트 3가지
윤, 회복할수 없는 피해· 긴급성 유리 불구
입력 : 2020-12-21 오후 6:32:2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22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 관전포인트는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여부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인용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긴급한 필요성'은 윤 총장 측에 유리한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례상 처분 받은 공무원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는 금전적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의 문제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17일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보통 공무원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승소해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수호 기관의 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것은 두달치 월급을 준다고 회복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피력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조미연)는 지난 1일 결정문에서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직무 집행 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형·무형의 손해에 해당하고, 사후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긴급한 필요성'은 처분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만한 긴급성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이다.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 효력은 지난 1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와 함께 효력을 발생했다. 이후 닷새가 지난 상황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현안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직 기간 중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로서는 집행정지를 인용할 긴급한 사유로 고려할 사항이다.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처분시로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 효과는 신청인의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집행정지 인용의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교량해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를 인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결국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를 요건은 법원이 직무집행정지를 인용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달렸다. 윤 총장 측도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 그만큼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공을 들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얼굴이 보이는 입간판과 대검찰청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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