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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최소 투자금 1억→3억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20% 손실 위험시 '고난도 상품'…OEM펀드 판매사 제재 근거 마련
입력 : 2021-02-02 오후 1:23:29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앞으로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또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금융투자상품들에 대해 '고난도 상품'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레버리지가 200% 이상인 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라임펀드·DLF 사태 등 일반투자자가 사모펀드 투자로 피해를 보는 사태가 늘어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 진입 문턱을 높였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려면 손실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자산과 소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투자자 요건이 대폭 낮아지면서 투자경험이 없는 일반투자자에게까지 사모펀드가 무분별하게 판매돼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손익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이 포함된다.
 
원금의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으면서 운용 방법 등이 복잡한 일임·금전신탁도 각각 '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과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규제도 강화된다.
 
개인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는 판매 과정이 녹취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다만 고령·부적합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녹취·숙려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령 투자자 기준은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펀드 기초·운용자산과 손익구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사실상 50인 이상이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잘게 쪼개 사모펀드로 판매함으로써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소위 'OEM 펀드'와 관련해 판매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판매사의 요청이나 지시 등을 받아 펀드를 만드는 것으로, 현재는 자산운용사만 제재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 중 OEM펀드에 대한 판매사 제재안 등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난도 금융상품 판정위원회 구성 등 고난도 금융상품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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