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즉시 가동 중단' 방침을 정하면서 경제성 평가 조작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검찰 조사 당시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며 가동 중단을 추진했다"면서 "경제성 평가 과정과 한국수력원자력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와대 지시가 아닌 경제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고, 직권남용이 아닌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3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1일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문건이 담긴 컴퓨터 파일 530건을 삭제·지시·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6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교수연구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