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표 수리와 관련해 자신과의 대화를 녹취한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송구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4일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2020년 5월쯤에 있었던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과 함께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내용의 의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전달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이날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사표를 제출한 후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내용을 녹취한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파일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도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3일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후 김 대법원장을 찾아갔지만, 김 대법원장은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같은 날 조선일보의 보도에 반박하는 입장을 내고, 해당 내용을 답은 답변서를 김도읍 의원실에도 제출했다.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 말 김 대법원장이 면담한 적은 있으나,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며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 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