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권료 징수 규정 다툼이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3사는 문체부가 지난해 말 수정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5일 제기했다. 문체부가 수정승인한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에는 OTT에 적용할 영상물 전송서비스와 관련한 신설 조항이 담겨 있다. 문체부는 이 조항을 올해부터 적용해 OTT의 음악사용료율을 1.5%에서 2026년 1.9995%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는 당시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는 수정승인을 통해 OTT 음악사용료율을 1.5%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눈가림일 뿐 실상은 음악저작권협회가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2% 수준의 요율을 발표한 것과 다름없다"며 "수정승인에 이르기까지 문체부는 요식적 의견수렴 절차만 거쳤을 뿐 OTT 사업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의 목소리를 무시한 편향된 결정을 내려 주무 행정기관이 견지할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절차적, 내용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 알리며 행정 소송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및 콘텐츠 발전 간담회' . 사진 왼쪽부터 신종수 카카오M 본부장, 양지을 티빙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이태현 웨이브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사진/과기정통부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