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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논현동 사저 111억원에 팔렸다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 절차
입력 : 2021-07-02 오전 8:52:55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가 첫 공매에서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87억여원에 달하는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못했고, 검찰은 자택을 압류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1일 공매를 대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라인 공매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8~30일 진행된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공매에는 1명이 응찰해 111억 5600만원에 낙찰받았다. 사저는 이 전 대통령이 1978년 8월 매입해 거주해온 곳으로, 대지 673.4㎡(204평)에 건물 599.93㎡(182평) 규모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졌다.
 
입찰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낸 낙찰자가 나머지 금액을 이달 5일부터 30일 이내에 내면 이 전 대통령의 사저를 소유하게 된다. 매각 대금은 캠코가 검찰에 보내 국고로 환수된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논현동 건물 지분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어서 검찰의 강제집행 절차가 잘못됐다는 취지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김윤옥 여사가 건물 지분의 절반을 갖고 있어서 건물과 토지를 함께 묶어 공매에 부친 것은 잘못됐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캠코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모습.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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