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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 중순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
입력 : 2021-07-0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는 7월 중순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API 의무화 시기 유예, 과당경쟁 우려에 따른 소비자 보호방안, 전송대상정보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다음달 4일부터 고객 정보 수집시 스크래핑을 중단하고 의무적으로 API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IT 개발수요 급증에 따른 개발인력 부족, 소비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통합인증수단 제공 추진 등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제공자는 API 의무화 기한 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충분한 사전테스트 등을 위해 API 의무화 기한 유예를 검토했다. 전송오류 등 소비자 불편 등이 최소화되도록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자 간 샘플링 실데이터 기반의 충분한 연동 테스트를 실시할 방침이다. 
 
구체적 유예방안은 정보제공자별 준비상황 등을 감안한 차등유예 또는 소비자 편의 및 업권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일괄유예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안내할 계획이다.
 
적요정보(수취·송금인 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 제공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대(對)고객 지출관리 서비스의 완결성 등 소비자 편의 차원에서 적요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보제공자 측은 제3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오남용 등을 우려해 해당 우려가 해소돼야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위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 편의와 고객 정보보호를 조화해, 적요정보를 제공하되 제3자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적요정보 제공시 소비자에게 별도로 위험을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는 한편, 소비자 본인의 조회 목적 이외 활용은 금지한다. 또 거래 상대방이 특정·식별될 수 있는 계좌번호는 제공하지 않는다.
 
또 소비자 편의 등을 고려해 가공정보 등 법령상 제공 제외 항목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 API 제공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추가 API 개발기한은 정보제공자별 추가 개발 부담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검토했다.
 
현재는 2019년부터 데이터 표준API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대부분의 금융권 데이터에 대한 표준 API를 구축했으나 금융상품의 성격상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어려운 정보, 가공정보 등은 API 제공항목에서 제외됐다.
 
과도한 서비스 중복가입에 따른 신용정보 오남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을 통해 안전하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 1인당 가입 횟수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경우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사실상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 사항을 안내받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 간 경쟁이 서비스의 차별화가 아닌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변질 우려가 있어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편익 향상과 서비스의 질로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도한 경품 지급을 제한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실질적인 정보 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가 서비스 가입 이전 정보제공항목과 정보제공에 따른 편익 및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금융위는 모바일 환경에 맞게 스크롤, 링크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된 전송요구 및 동의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동의 사항(전송요구 종료 시점, 정기전송 여부, 제공항목별 수집·이용 동의 등) 및 별도 고지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
 
소비자 편의 제고 차원에서 통합자산목록조회 이용 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하고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 중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금융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와 관련, 정보제공자별 구축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 구체적 유예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1년 2월4일부터 시행 중인 금융 마이데이터가 현재 스크래핑 방식에서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더욱 안전한 API 방식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점검·관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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