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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책임론 금감원, 금융사 징계 영향 미치나
입력 : 2021-07-1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오는 13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연다. 감사원이 사모펀드 사태에 금감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금융사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하나은행, 부산은행을 대상으로 분조위를 개최한다. 대신증권은 1076억원, 하나은행은 871억원, 부산은행은 527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5일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를 통해 '사모펀드 부실 사태는 금감원의 관리·감독 소홀에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그간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금융사에게 묻고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사모펀드 사태에 금감원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상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제재심 일정에 앞서 분조위가 먼저 열리게 됐다. 하나은행이 배상권고안을 따르게 되면 피해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중징계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하나은행 제재심 일정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은 분조위에 앞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제재심 의결대로 조치가 확정되면 부산은행은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한편 금감원 분조위는 대신증권·하나은행·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불완전 판매로 사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의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돼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났다.
 
금감원.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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