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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원하면 금융상품 간편 가입 가능
상품설명서 하나로 통합…핵심설명서 외 자체기준 따라 설명 간소화 가능
입력 : 2021-07-14 오후 3:57:33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여러 개로 나눠져 있던 상품 설명서가 하나로 통합되고, 핵심설명서 외의 사항 중 일부는 자체 기준에 따라 설명을 간소화 할 수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4일 "금소법 제정으로 판매업자의 설명의무 이행책임이 커졌다"며 "최근 현장에서의 설명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영업관행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설명의무는 판매업자가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에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설명의무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로 하여금 정보열위에 있는 소비자가 거래결과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취지가 있다.
 
판매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열거된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다만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해서는 설명의 정도나 설명 방식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판매업자는 설명사항의 중요도, 난이도, 소비자 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핵심설명서는 반드시 설명해야 하고, 핵심설명서 외의 사항 중 일부는 자체 기준에 따라 간소화 할 수 있다.
 
소비자의 효과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구두설명 대신 동영상, AI 등의 활용도 가능하다.
 
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상 설명서 작성 시 준수사항을 설명의무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 이행하되, 관련 거래 시 소비자 행태에 대한 실증자료 및 민원·분쟁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자체 설명서 작성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가이드라인의 적시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민간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매년 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위·금감원에 제출하고, 이후 금융위 옴부즈만을 거쳐 보완된 가이드라인이 확정된다.
 
홍성기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금융상품 설명 관련 국내외 모범사례, 금융상품 판매 관련 민원·분쟁 사례 분석, 금감원 감독·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금융거래 방법과 관련된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업자의 설명 효과는 소비자의 금융역량이 높을수록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금소법상 소비자 권익 및 금융상품 거래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금융교육협의회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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