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위원회는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내년 중 1%포인트의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했다.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신한지주·KB지주·하나지주·우리지주·농협지주 등 5개사와 이들의 소속 은행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해 대형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다.
이에 금융안정위원회가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G-SIB)을 선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1.0~3.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도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D-SIB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 중이다.
금융위는 금산법에 따라 금년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을 선정하고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의무를 부여했다. D-SIFI는 금융위로부터 D-SIFI 선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D-SIFI가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