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위원회가 13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주주 변경은 대상자들이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충분한 출자 능력을 갖췄는지,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심사하는 과정이다.
이번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에 따라 이뤄졌다. 현행법상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앞서 삼성 일가는 지난 4월26일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20.76%)에 대해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냈다.
금융위는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이 대주주 적격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사장은 삼성생명 지분 6.92%, 이 이사장은 3.46%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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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