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와이펀드·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한국어음중개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쳤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1일 "와이펀드·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한국어음중개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금융위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P2P금융 투자자를 향해 P2P 업체 폐업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P2P 미등록 업체의 폐업 가능성 등을 유의하고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등록 P2P연계대부업자를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오는 8월 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의해야 한다.
P2P연계대부업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 가능하며, 등록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온투업자로 전환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오는 8월 26일까지만 P2P 영업이 가능하다. 8월 27일 이후에는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투자자는 영업중단에 대비한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청산업무(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업무 등)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한 점도 유의해야 한다.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투자시 유의해야 한다.
타 금융플랫폼을 통한 투자도 주의가 필요하다. P2P업체 홈페이지가 아닌 금융플랫폼(카카오페이·토스 등)을 통해 P2P상품 투자 시, 금융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도 필요하다. 지난 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돼,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담보권 설정, 신용조회 등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된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