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금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인하폭을 다소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1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각 1%포인트 인하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 의견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5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인하폭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과도한 중개수수료의 문제로 중개수수료 인하를 찬성하는 의견과, 인하폭(특히 고액구간)이 과도하므로 인하를 반대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는 500만원 이하 4%, 500만원을 초과하면 20만원에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를 더 지불해야 한다. 개정안은 500만원 이하 3%, 500만원 초과는 15만원에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5%로 변경된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