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는 텔레마케팅(TM) 보험상품 가입 서비스 등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까지 총 153건이 지정됐다.
금융위는 또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3건의 지정내용 변경, 1건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2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했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TM보험상품 가입서비스'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판매시 보험계약의 주요내용 등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기기로 진행(화면상 표준상품설명대본 제시, 일부 음성설명 제공 병행)하는 서비스다.
TM모집 과정에서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만을 전자적으로 진행하고, 상품소개, 약관제공 등 다른 절차는 기존 TM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사전 동의한 소비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시 모집인을 전화연결해 기존의 모집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금융위는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의 이해도와 상품가입 편의를 제고하고,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보험 모집방식의 다변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판매상품 제한, 설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 마련 등 부가조건을 부과했다.
설명내용이 많고 복잡한 저축성보험·변액보험은 제외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월납 보험료 10만원 이하 가입건으로 한정했다. 또 보험계약의 증거자료는 계약자 고유번호, 계약자의 답변·확인의 로그기록을 적시 보관하고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체결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계약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설명내용의 충분한 확인을 위해 일정 설명단락마다 충분한 설명시간을 확보, 계약자가 설명속도를 조절하되 임의로 설명을 생략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오는 10월, DB손해보험은 내년 2월, NH농협생명은 내년 3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시루정보와 페이콕의 '별도 하드웨어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 서비스'는 가맹점이 별도의 하드웨어 단말기 등의 장비 설치 없이 고객이 QR 코드를 스캔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가맹점은 QR코드 등 결제서버 접속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고객이 자신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영세한 소상공인 등도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 사용처 확대·결제방식 다양화에 따른 카드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은 내년 6월 출시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이 기업 간 물품·용역 거래를 통해 발생된 매출채권을 매입해 판매기업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금융서비스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르면 팩토링 업무는 기술보증기금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술보증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의 업무 외에 팩토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기술보증기금이 구매기업의 부도 위험을 판매기업 대신 부담, 신기술사업자의 안정적 자금조달과 경영활동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신규 지정된 8건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대구은행)△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부산은행)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TM보험상품 가입서비스(토스인슈어런스, DB손해보험, NH농협생명) △별도 하드웨어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 서비스(시루정보, 페이콕)△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기술보증기금) 등이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