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은 근육통, 혈전 등 백신 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른바 '백신보험'으로 홍보된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의 과장 광고 및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코로나 백신 보험', '백신 부작용보험'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 심의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실제 보장내용과 다른 과장 광고 △무료보험으로 가입을 유도해 고객 개인정보 수집 △국민 불안감 조장하는 공포 마케팅 △무료 단체보험 가입 시 주요 보장내용에 대한 설명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험은 외부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받을 경우에만 보장되고, 백신 보험이라는 광고와 달리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고 있는 근육통, 두통, 혈전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사와 제휴한 업체를 통해 무료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제공된 개인정보가 향후 원치 않는 마케팅에 사용될 수도 있다. 보험사나 제휴업체 등은 해당 보험을 소액 단기·무료보험으로 판매해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제휴업체는 무료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요구하므로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한 광고·마케팅에 노출될 수 있다"며 "보험사나 제휴업체가 무료보험이라고 홍보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대가일 수 있음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백신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으므로, 마케팅에 현혹되기보다 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험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 심리에 편승해 보험사고 발생확률이 낮음에도 과도한 공포 마케팅이 전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사들은 백신 접종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음에도 '백신'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상품을 홍보해왔다. 일부 예외적인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보험가입 필요성을 과장하는 '공포 마케팅'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정된 사례는 전체 예방접종 건수 중의 0.0006%에 해당한다.
유사한 보험상품이라도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가입 시 보험상품의 주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에 대한 보험금 지급조건·지급횟수·지급금액 등이 상이하나 이에 대한 안내가 다소 부족하다"며 "보험상품의 주요 보장내용을 비교·확인해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휴업체가 플랫폼 등을 통해 보험상품을 소개 및 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소비자는 제휴업체가 직접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오인하는 문제도 있다. 보험상품 판매·광고 주체는 보험사임에도 제휴업체만 부각해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있어 소비자는 보험사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책임은 보험사에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휴업체만 믿고 가입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