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충분한 설명 없이 체증형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 및 종신보험 시장의 전반적 침체 상황에서도 체증형 종신보험 상품의 판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2021년 1분기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건수의 약 22.2%를 차지하고, 전년(16.9%) 대비 5.3%p 증가했다.
체증형 종신보험이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가입 후 일정기간 경과시 보험금이 증가하는 종신보험이다. 사망보험금 증가분이 보험료에 반영돼 보험료가 평준형보다 비싸고, 주로 무·저해지형으로 판매돼 중도해지 시 금전적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무해지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고, 저해지형은 일반상품보다 낮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생명보험사가 일정기간(보험료 납입기간 등) 이후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체증형 종신보험을 잇달아 출시·판매하고 있다"며 "보험 리모델링 확산 등으로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한 후 체증형으로 승환을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료 부담이 큰 체증형 종신보험을 주로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해 판매하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승환계약, 조기해지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일부 보험사는 보험 안내자료 등을 통한 체증형 종신보험의 가입 권유시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하고, 보험금 증가에 따른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한 안내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향후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증가하며, 중도해지 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보험모집조직에 의한 보험 리모델링 확산에 따라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한 승환계약 발생 가능성 증가했다. 기존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금감원은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승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계약에 대해서는 예정이율 인하 및 연령 증가 등으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고, 일부 담보에 대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유지율이 낮은 체증형 종신보험은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해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무·저해지 환급형은 납입기간 중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