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추석 연휴기간 자금지원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9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제공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이 8조원, KDB산업은행이 4조3000억원, 신용보증기금이 7조원으로 지난해 보다 2조8000억원 늘어난 총 19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지난달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기업당 최대 3억원(신규자금 총 3조원 공급)까지 대출 가능하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에는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2조2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보는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신규 1조5000억원, 만기연장 5조 5000억원 등 7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심사기간 단축, 적극적인 고객 응대 등을 통해 신속히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 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3일 먼저 지급한다. 37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인 오는 23일로 자동 연기된다.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만기가 연체 이자 부담없이 오는 23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17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가 납부일인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공과금 등 자동납부요금도 오는 23일 자동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휴 직전인 17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7일 미리 지급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3일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7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오는 20~21일인 경우 연휴 직후인 23~2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를 들어 오는 17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의 대금 수령일은 오는 21일이 아닌 24일이다. 다만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연휴 직전인 17일 매도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하다.
추석 연휴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5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체계도 유지한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