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발생한 태풍(12호 오마이스)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시 전역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만2500원을 감면한다.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의 50%도 감면할 예정이다. 피해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계획이다.
전파 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 동안(7월1일~12월31일)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총 1202명(7036개 무선국)이다. 간이무선국(간단한 업무연락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전기 등), 선박국(선박에 개설해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등이 주요 대상이다.
감면 예상금액은 5302만254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다음달 중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 문의는 '전파이용고객만족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