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종료를 앞두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획득 가상자산사업자 40개 명단을 공개했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지난 번 명단 공개(8월 25일) 후 7개사가 증가해 28개사로 늘었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하는 '지갑사업자'의 경우 ISMS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12개사다.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고팍스(GOPAX)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비둘기지갑 △플라이빗 △지닥(GDAC) △에이프로빗 △후오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보라비트(BORABIT)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비트(OK-BIT) △빗크몬 △메타벡스(Metavex) △오아시스 △플랫타익스체인스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wowPAX) 등 16곳과 △토큰뱅크 △케이닥(KDAC) △마이키핀 △코다(KODA) △하이퍼리즘 △엔블록스(nBlocks) △볼트커스터디 △위믹스(WEMIX) △베이직파이낸스 △비트로 △페이코인 월렛 △코인어스(CoinUs) 등 지갑사업자 12개사다.
정부는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가능성이 낮아, 폐업·영업중단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명단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신고기한까지 잔여일정을 고려할 때, 상기 ISMS인증 획득 '거래업자' 외에는 신고기한인 오는 24일까지 추가로 인증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며 "신고기한이 임박한 상황을 틈타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ISMS인증 신청을 마치 ISMS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금융정보보호범(특금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기한내 신고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기한내 신고를 하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영업 일부(가상자산과 원화간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현재 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뿐이다.
정부는 영업종료시에 대비하여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상자산 사업 신고 준비현황 또는 신고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팝업 등을 통해 고객에 충실히 공지하고,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은 사업자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별도 계좌 및 지갑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기한내 미신고 결정, 일부 영업종료 결정 등으로 영업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게 되는 상황에는 영업종료일 최소 7일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 등을 고객에 공지 및 개별 통지해야 한다. 또 고객 공지 직후,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이용자에게 영업종료를 공지하고, 24일까지 모든 거래서비스를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은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통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에 대비하여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