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3일 광주은행에, 14일에는 전북은행과 '고령층 및 중장년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은행 영업점에 주택연금 전담창구 개설 △주택연금 상담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주택연금 등 시니어 금융활성화방안 공동 추진 등이다.
주금공과 협약은행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노년층의 생활안정을 중점지원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택연금 상담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약은행의 영업점에 상담전문인력이 배치된 주택연금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협약기관 공동으로 지역밀착형 주택연금 홍보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최근 공사법 개정을 통해 가입대상은 확대하고 상품의 선택권은 넓혀 보다 많은 국민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지역 대표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가까운 광주·전북은행 영업점에서 주택연금 상담과 신청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사장은 "앞으로도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께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송종욱 광주은행 은행장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영업점에 주택연금 전담창구를 신설할 계획"이라면서 "이 협약을 통해 금융소외 노년층이 주택연금을 이용하여 주거 및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한국 전북은행 은행장은 "전북도민과 함께하는 은행으로서 따뜻한 디지털 금융을 구현하는 동시에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년층에 대한 대면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영업점 창구뿐만 아니라 은행이 보유한 홍보채널을 통해 주택연금을 몰라서 이용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금공 관계자는 "저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이거나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노년층을 중점지원하는 주택연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면서 "주택연금 전담창구 운영 등 주택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자료/주금공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