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내년 1월1일부터 기업 택배 단가를 인상한다. 사진/CJ대한통운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CJ대한통운(000120)이 내년 1월1일부터 기업 택배비를 최대 1000원 인상한다. 택배비 현실화 필요성에 따른 결정으로, 새로운 계약단가 가이드를 적용해 고객사와 협의중이다.
16일 CJ대한통운은 내년 1월부터 세 변의 합이 80cm 이하인 소형 택배 단가를 5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형 택배(세 변의 합 190cm이하)는 1000원을 인상한다. CJ대한통운의 택배 물량은 소형이 전체의 80% 이상이다.
120~160cm 크기의 중대형 택배는 할증을 적용, 택배 비중이 40% 이상이면 200원, 60% 이상이면 300원, 80% 이상은 400원을 추가 할증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택배노사의 사회적합의 완전 이행과 배송 원가 상승으로 택배비 현실화 필요성이 커져 단가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 개인 택배 단가는 동결한다. 기업 고객 또한 1월1일 이후 추가 인상은 없다는 설명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계약단가 현실화로 확보되는 재원은 사회적합의 완전 이행을 위한 비용과 택배 종사자 작업환경 개선 및 소득향상, 첨단기술 도입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미래 투자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