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유가급등과 석유공급 통제 등을 이유로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을 제소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OPEC이 원유 생산량을 제한하려 하거나 가격을 정할 경우 미 법무부 장관이 미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미 법무부 장관은 미국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반독점금지법에 따라 OPEC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을 제소할 수 있다.
또한 법안은 휘발유 가격 산정과 에너지 시장 조작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태스크포스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NOPEC’이라 불리는 이 법안에는 다소 무리한 요구들이 담겨 백악관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