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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투자주의 지정 요건 중 '소수지점거래집중' 폐지
입력 : 2021-12-21 오후 1:12:47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 중 첫 번째 단계인 투자주의종목의 지정요건을 개선해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21일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개선으로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지점거래집중 요건이 폐지된다. 소수지점거래집중 요건은 3일간 주가상승률(하락률)이 15% 이상이고 특정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등인 경우 지정된다.
 
거래소는 “대면거래가 감소하고 온라인·비대면 계좌 및 지점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주의종목 지정의 실효성이 감소해 폐지했다”고 밝혔다.
 
시황급변 시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계좌거래집중과 특정계좌(군) 매매관여과다 요건의 주가변동기준은 상향한다. 시장지수가 3일간 ±8%(매매관여과다는 +8%) 이상 변동 시 주가변동기준을 15%에서 25%로 상향한다. 시장지수가 3일간 ±8% 미만 변동할 경우 주가변동기준은 현행대로 15%를 적용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의 변동성을 지정요건에 반영해 시황급변 시 변동성이 큰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함으로써, 과다지정을 방지하고 투자자 주의 환기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이상거래종목의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증권시장의 변화 및 진화하는 불공정거래 매매양태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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