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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원 손해봤는데 손실보상금 51만원 받은 이유는?
2019년 영억이익률 및 매출액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이 손실보상금 좌우
입력 : 2021-12-27 오후 2:48:36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경상도에서 식당을 하는 A씨가 확인보상 과정까지 거치며 지난 22일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은 51만4000원이었다.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매출은 1억원에 가까웠기에 A씨는 최종 계산된 손실보상금 수준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A씨와 같이 피해액과 손실보상금 사이 괴리감을 느끼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허다하다. 현재 손실보상 산식은 공표돼 있지만 개별 사례에 대한 계산 과정까지 일일이 공개되지는 않기에 정부 정책을 둘러싼 불신과 오해가 쌓이고 있다. A씨가 이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받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손실보상 페이지를 통해 확인된 사업자 A씨의 각종 수치를 바탕으로 손실보상금 산출 과정을 따라가봤다. 매출에 비해 턱없이 낮은 손실보상금을 받아든 배경 중 하나는 바로 마이너스 영업이익률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페이지를 통해 확인된 A씨 사업장의 월 매출감소액은 각각 3405만원, 3241만원, 1293만원으로 총 7939만원이다. 202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산출된 일 평균 매출감소액은 각각 109.4만원, 104.57만원, 43.15만원이다. A씨의 영업이익률은 -20%, 매출액 대비 인건비비중과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은 각각 17%, 4%다. 
 
손실보상금 산식.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금 산식에 따르면 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보정률(80%)를 곱해 산출된다. 방역조치에 따라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같은 지자체 내의 같은 업종일 경우 동일하며 보정률도 80%로 정해져 있어, 방역조치이행일수나 보정률은 변하지 않는 '상수'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액수는 일 평균 손실액이 좌우한다고 볼 수있는데, 일 평균 손실액 가운데서도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의 합이 크게 나올수록 보상금은 커진다. 
 
이같은 산식에 A씨 사업장의 수치를 대입해보면 7월 손실액은 109.4만원*(-20%+17%+4%)*17일(방역조치이행일수)*80%(보정률), 즉 14.93만원(109.4*0.01*17*0.8)이 나온다. 같은 방식으로 8월과 9월을 계산하면 각각 25.93만원, 10.35만원으로 이를 총 합하면 약 51.2만원이 나온다. A씨에게 지급된 손실보상금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A씨에게 다시 물으니 A씨는 2019년 4월에 식당을 개업했으며, 인테리어비용 등 초기 시설투자비용으로 약 1억원을 지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세무사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을 수치상으로만 해석한다면 (코로나19와 관계 없이) 원래 손해를 보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결국 손해보상금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현저하게 낮게 지급됐다면, 해당 기간 영업이익률에 매출이나 인건비, 임차료 외에 다른 비용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체감하는 경기에 비해 손실보상금이 적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중기부는 정부가 확보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다수의 전문가를 통해 산출된 손실보상금 산식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달 22일부터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확인보상을 통해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등은 누리집 접속이나 관할 시군구청 방문 후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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