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주목받는 후분양)①"직접 보고 사자"…SH공사 첫 시행
공정률 90%에서 분양 실시…최근 하자 건수도 크게 늘어나 여론 확산
입력 : 2022-02-03 오전 7:00:00
아파트 후분양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김헌동 서울주택공사(SH) 사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최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아파트 후분양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분양제에 따른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 붕괴 사고의 최대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해 일명 ‘돌관공사’가 이뤄지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주택공사(SH)를 중심으로 아파트 후분양제가 진행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SH공사는 최근 향후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전국 최초로 건축 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운 서울시장은 지난해 4월 공약으로 후분양제 강화를 발표한 바 있다.
 
건축 공정률 90% 시점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청약자 입장에서는 장점이 많다. 특히 청약자가 직접 아파트를 살펴볼 수 있어 부실 시공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선분양제에서는 시공사가 제공하는 조감도나 견본주택만 보고 청약을 진행해야 된다는 점에서 청약자들의 불안감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최근 기자설명회에서 “후분양을 하게 되면 광주 아이파크 같은 부실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고, 공기에 촉박해서 동절기에 무리한 공사를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SH공사 사장 부임 이전부터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후분양제 제도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는 후분양제가 선분양제와 달리 부실시공 발생 시 부작용과 미분양 위험을 전부 시행사와 시공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사나 시공사는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안정과 품질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청약자 입장에서는 중도금 이자 비용이 선분양보다 크게 줄어든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20년 화성시 동탄2신도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시작으로 ‘후분양제’를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동탄2신도시 A94블록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전체 공급물량 1만453가구의 66%인 6681가구를 후분양제로 공급할 예정이다. 후분양제를 적용한 화성 동탄2신도시 A94블록은 지난해 7월 공사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도 정권 초기에는 부실시공 대책으로 후분양제를 추진한 바 있다. 정부는 특히 공공주택의 경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할 수 있도록 로드맵까지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 급등으로 주택 공급이 급해지면서 입장을 바꾼 상황이다. 현재는 분양 시기를 앞당기는 사전청약까지 진행하면서 집값 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아울러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에 신축 아파트의 품질 하자 및 부실시공 사례들이 다시 나오면서 후분양제에 대한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는 천장에서 쓰레기가 쏟아졌으며, 고양의 한 단독주택 단지에서도 바닥 균열·습기로 인한 곰팡이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하자 관련 사건이 7686건에 달한다. 2018년부터 3년간 4천건대를 유지하던 접수 건수가 지난해는 예년보다 1.8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철거 공사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은 정기총회를 열고 분양방식을 후분양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공사기간 단축과 함께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도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하청업체에 낮은 단가로 공사를 맡기니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공사기간 줄이기에 집중하면서 안전에 크게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건설현장 한 관계자는 “비단 이번 사고는 한 건설사의 문제라기보다는 건설업 전반에 걸쳐 있는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아야 한다”라며 “그 중심에 최저 입찰가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바꿔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최용민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