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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중노위 조정 강행 의지…임금 합의 '난망'
그룹 계열사 노조연대 요구 동참 않기로 결정
입력 : 2022-02-10 오후 2:39:5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삼성전자(005930) 노동조합이 올해 삼성그룹 계열사 노조들의 임금 요구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노조는 별도로 진행 중인 노동쟁의 조정을 독자 행동의 이유로 들었지만, 사측과의 교섭에 강경한 태도인 만큼 조정 과정에 따라 임금협약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0일 노동계와 업계에 따르면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금속삼성연대)가 발표한 '2022년 임금 인상과 제도 개선 요구안'에 참여하지 않기로 지난 9일 결정했다.
 
노조는 "우리 노동조합은 2021년 임금교섭이 고착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들어간 상태로, 삼성그룹연대체와 진행 상황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2022년 임금교섭은 삼성연대체와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12개 계열사 노조로 구성된 금속삼성연대는 지난 8일 △2022년도 공통인상률 10% 인상 △포괄임금제 폐지와 고정시간외 수당 기본급 전환 △임금피크제 폐지와 정년 65세 연장을 통한 고령자 차별 해소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오상훈 의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2022년 임금 인상과 제도 개선에 관한 6대 공동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금 합의 실패로 삼성전자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은 오는 11일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회의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후 14일에는 2차 조정회의가 예정돼 있다. 
 
조정회의에서는 대부분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고, 노사 간 견해 차이가 너무 크거나 노사 당사자가 희망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한다. 노사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며, 한쪽이라도 거부하거나 조정중지가 결정되면 노조는 쟁의 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21일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에 임금협상 최종안을 전달했지만, 조합원 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전체의 90.7%에 달해 부결됐다.
 
노조는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이는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지난해 3월 정한 기존의 2021년도 임금인상분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사측이 노사협의회 합의 내용을 내세운 가운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기본인상률 15.72%를 회사에 제안하기로 하고, 이를 최근 임직원에게 공지했다. 이는 노사협의회가 제시한 임금인상률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며, 지난해 합의한 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3.0% 등 총 임금인상률 7.5%의 두 배가 넘는다.
 
한편 삼성전자노조는 최근 기흥·화성사업장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에 임금과 복지 향상 등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상태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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