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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6년째' 개성공단 기업인들 "두 번 사형선고…특별법 제정해야"
입력 : 2022-02-10 오후 4:37:29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개성공단 중단으로 피해를 받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인들은 1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효성 있는 행동과 피해 기업들의 피해대책 즉각 마련하고 헌재 판결로 두 번째 사형선고를 받은 남북경협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성공단(남북경협)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밝혔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정확히 6년 전인 2016년 2월10일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공단 폐쇄가 첫 번째 사형선고였고, 바로 2주 전 헌법재판소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합헌 결정으로 개성기업들에게 또 다시 사형선고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남과 북의 과거 합의조차 무시하고 정치적 판단만으로 얼마든지 남북경협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결국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규정한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6년, 개성공단기업 생존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배·보상은 없었으며, 소상공인 피해보상 특별법을 보며 부러움과 동시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면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제 324차 남북교류추진협의회를 열어 2016년개성공단 전면중단, 2008년 금강산관광중단, 2010년 남북경협 중단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 232억원의 특별대출과 39억원의 운영관리비 무상지원 등 총 271여억원을 지원한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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