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2017년 경쟁업체 bhc에 물류용역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이에 따라 133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bhc가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BBQ와 계열사 두 곳을 상대로 낸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너시스BBQ와 계열사들이 bhc에 물류용역대금으로 총 33억7천여만원, 손해배상금으로 99억7천여만원 등 총 133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bhc가 90%, BBQ가 10%를 부담하도록 선고했다.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물류센터도 매각했다.
그러나 이후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신메뉴 개발정보 등의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2017년 4월 물류용역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해지통고 당시 신뢰관계 파괴의 근거로 삼았던 사유들은 그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괴할만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지통고에 의한 해지의사표시는 부적합하여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그동안 BBQ는 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영업 비밀 침해 관련 고소와 소송을 제기했지만, bhc가 영업 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됐다”라며 "무리한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는 등 BBQ가 국가 사법기관을 무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반면, BBQ는 보도자료를 내고 "bhc가 주장한 손해액 중 극히 일부인 4%만 인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액 전부를 기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