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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차 CB에 쏟아지는 정정공시…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주의보
2월 CB발행 정정공시 중 38%가 작년 11월 CB발행 결정
입력 : 2022-03-0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작년 12월 전환사채(CB) 전환가액 상향 조정 의무화를 앞두고 쏟아진 막차 CB들에서 정정공시가 쏟아지고 있다. 정정공시 대부분이 납입일 변경으로 나타나면서 자금조달 성패에 따른 우려도 커지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경우 자금조달 계획 일정이 기존 대비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철회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정정된 전환사채발행 공시 중 38%가 작년 11월 발행된 공시로 집계됐다. 총 37개 중 14개 공시가 작년 11월 발행이 결정된 공시였다. 14개 공시 중 13개 공시가 납입일 변경이었으며 1개 공시는 전환사채발행 철회로 확인됐다.
 
 
(표=뉴스토마토)
 
CB발행 결정 이후 납입일이 연기됐다는 것은 상장사들이 계획했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미 CB인수 대상자가 정해진 상황에서 인수자의 납입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다면 CB발행 기업이 투자 대상으로 매력적이지 않거나, 인수자의 자금여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CB발행이 급격히 몰리면서 대부분의 CB는 아직 납입금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11월 발행이 결정된 CB 중 아직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곳은 전체 발행 CB(96개) 30%를 넘어섰다.
 
CB발행 기업들의 자금조달 계획이 지연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우려되는 부분은 납입일 연기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는 CB발행이나 유상증자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계획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조달 자금이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조달 계획이 철회되는 경우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
 
코스피 상장 기업들이 경우 6개월 지연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에서 제외되지만, 코스닥 기업은 공시규정에 따라 자금조달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특히 코스닥 기업들의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상장폐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코스닥 기업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1년간 누적 벌점이 8점이 넘어서면 1일간 거래가 정지되며, 누적 벌점이 15점에 달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실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증시에서 퇴출당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럭슬, 에스제이케이, GV, 에이아이비트, 미래SCI, 지유온, 이매진아시아, 에이치디 등 8개의 코스닥 상장사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후 벌점 누적으로 증시에서 퇴출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불성실공시가 늘어날수록 잘못된 정보를 믿고 투자에 나선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누적 벌점이 늘어난 기업들의 경우 사업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변경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은 유가증권시장이 5건으로 전년(2건) 대비 3건 증가했으며, 코스닥시장이 12건으로 전년(19건) 대비 7건 감소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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