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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돌봄 이용료 최대 90% 지원
3개월~12세 자녀 가정, 오전 8~오후 4시 이용
입력 : 2022-03-15 오후 5:28:50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지원을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 특례지원으로 새 학기를 맞아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정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다. 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하원·학습지도·보육 등을 제공하는 시간제 기본형, 아동 관련 가사활동까지 추가하는 시간제 종합형, 3~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 특례지원으로 서비스 이용가정은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10~60%, 시간당 1055~6330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엔 이용료의 15~100%, 시간당 1583~1만550원을 부담했다. 
 
특히,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엔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용요금 전액을 자부담했지만, 특례지원에서 이용료의 40%를 지원받아 시간당 633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특례지원은 평일 오전 8~오후 4시 사이에 이용하는 서비스에 한해 적용된다. 이외의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지원금이 적용되며, 비맞벌이,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례지원은 시간제 서비스의 이용요금 지원한도인 연간 840시간을 넘겨도 한도 없이 이용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시에는 정부 지원 시간인 월 200시간에서 차감하고 이용요금만 지원된다.
 
이번 특례지원은 새 학기 개학에 맞춰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이며, 예산사정 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기존 요금대로 선불로 신청한 후, 관할 기관에서 추후 특례 지원금을 환급받으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원격수업 진행 등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오전 한 유아가 어린이집 등원 전 자가진단키트로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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