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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회계부정신고 92건…금융당국, 5명에 2.3억 포상금 지급
올해부터 모바일 신고접수 가능
입력 : 2022-03-1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작년 금융당국에 신고된 회계부정이 92건으로 집계됐다. 회사 내부 직원이나 거래처 직원, 직원의 지인 등의 신고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도 5곳에 이르며, 요건에 충족하는 신고자들은 평균 4000여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모바일 신고 접수까지 받으며 신고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접수된 상장법인 등 회계부정 행위 신고는 총 92건으로 전년 대비 27.8% 증가했다. 이 중 14건은 익명신고로, 금감원은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익명신고 건도 접수받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5명의 제보자에 대해 작년 중 총 2억28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44%(1억7980만원) 감소했으나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4572만원으로 전년 대비 34.3%(1169만원) 증가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지난 2017년 11월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후 2019년부터 작년까지 신고자 13명에 대한 지급금은 총 7억150만원이다.
 
금융당국이 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22곳이다. 이 중 13곳에 대해서는 감리결과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9곳은 현재 심사 또는 감리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판단,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 매출 과대계상 10곳, 자산 과대계상 2곳, 부채계상 누락 1곳 등이 있었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바일을 통해서도 회계부정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이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우편 등으로 접수가 가능했다. 
 
금감원은 상장법인뿐 아니라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작년 5월부터는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 부정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내부신고자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금감원 회계조사국 내에 내부신고자 보호전담인력제도(변호사)를 운용하고 신고자에 불이익 대우를 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를 시행 중이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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