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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직접기소 '스폰서 검사' 김형준, 내달 첫 재판
법원서 김형준 전 부장검사 혐의 유죄 인정 시 공수처 출범 목적 입증
입력 : 2022-03-22 오후 1:05:37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음으로 직접 기소한 일명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사건 첫 공판이 내달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다음달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 옛 검찰 동료였던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사건 처리와 관련해 총 1093만5000원 상당의 뇌물·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검찰청으로부터 박 변호사 사건을 배당받은 김 전 부장검사는 인사이동 직전인 2016년 1월 소속 검사로 하여금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인사이동 직후 자신의 스폰서로 알려진 고교동창 김모씨 횡령 등 사건을 박 변호사에게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변호사는 당시 자신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서 2017년 4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1월 단행된 인사이동으로 자신이 자리를 옮긴 뒤인 2017년 4월 박 변호사 사건이 수사 종결됐기 때문에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직무’에는 과거 담당했던 직무나 장래 담당할 직무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은 공무원이 금전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되고, ‘직무’는 법령에 정해진 직무뿐만 아니라 과거 담당했던 직무나 장래 담당할 직무도 포함된다.
 
다만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사이에 3차례에 걸쳐 4500만원이 오간 정황에 대해선 피고인들의 관계와 돈을 융통한 동기, 변제 및 변제 시점 등을 고려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 부분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스폰서 김씨가 2019년 11월 박 변호사 관련 뇌물 의혹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해 수사가 재개되며 공수처에서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2016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스폰서 김씨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당시 박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직접기소 첫 사례인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공수처는 과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내며 출범 목적 자체도 함께 입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은 김형준 부장검사가 2016년 9월 29일 새벽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떠나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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