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을 통해 그간 대장동 의혹에 관한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별특검 또는 상설특검에 의한 특검으로 대장동 의혹 논쟁을 조속히 종결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대장동 수사 등과 관련된 구체적 현안들과 이에 부수된 수많은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들이 많다”며 “이를 어떻게 공정하게 수사할 것인가,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는 방안으로 대장동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로 제한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 확대 방안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장관은 “제 손으로 고민하고 오랜 논쟁과 심사숙고를 거쳐 만든 직제개편안(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을 새 정부가 바꾸려 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수월하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 안착되는 게 검찰의 살길이자 나아갈 길이다.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검찰에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선 검찰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수사하는 입장에서 ‘수사 잘 할테니 지휘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이치일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일종의 책임행정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몇가지 케이스만 가지고 수사지휘권이 행사됐다고 하지만 과연 과거에, 소위 권위주의 정권 때 암묵적 수사지휘가 없었다고 말하긴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서면으로, 책임성 원리에 따라 4차례 발동된 것이다.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독자적 예상편성권을 주는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대해서는 “(검찰 예산에 관한) 집행의 투명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특히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문제는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갖고 있는 법무부 검찰국 직제 조정 등 문제가 깔려있다”며 “검찰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 집행에 관한 투명성을 담보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검찰 예산 편성에 독립성을 부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것은 입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조건부로 찬성하되, 윤 당선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오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기자들과 약식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