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정부가 전년보다 상승폭이 둔화된 공공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여기에 1주택자 보유세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밝히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업계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방침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전년보다 17.22% 상승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이는 19.05%를 기록한 전년 상승률보다 1.8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를 2021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1가구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향후 부동산 시장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양도세까지 감면될 경우 매각이나, 증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적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고가 1주택 등 똘똘한 한 채 보유 심리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따라서 다주택자들은 이번 보유세 부담액을 보고 양도세 한시적 감면기간을 활용해 집을 매각하거나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통해 집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과세 형평성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실수요자의 재산세·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구제책을 집중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세부담 완화 수혜는 1세대 1주택자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사진=뉴시스)
다만,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주택가격이 높다는 점에서 지방보다 재산세와 보유세가 하락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지방보다 주택가격이 비싸 공약이 시행되더라도 큰 혜택을 입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는 일시적으로 상승폭이 줄어 세금 부담도 줄겠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내용은 ‘2022년의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1주택자들의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취지는 바람직하다”라면서도 “이번 조치는 일시적 조치라는데 한계가 있다. 장기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특히 “현실에서는 고령자 종부세의 납부 유예 같은 조치는 한계가 명확하다. 납부유예는 언젠가 유예기간만큼의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아울러 공시가격현실화 로드맵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매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보유세보다 거래세인 양도소득세 부담이 낮아져야 시장에 매물이 풀리고,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시장 변화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모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전히 정부 정책이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모습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무엇보다 양도세 완화가 우선”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양도세 완화인데 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보유세 부담이 높은 곳은 강남권과 주요지역 밖에 없어서 보유세 완화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세금보다는 공급이 선행되어야 시장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