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최근 불공정 사각지대로 떠오른 웹툰작가를 비롯한 문화예술가와 프리랜서들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웹툰·디자인 작가 등 문화예술·프리랜서들의 불공정거래피해 436건을 상담·구제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의 불공정거래피해를 예방하고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 법률상담관 30명이 전화·대면상담 방식으로 배치돼 신인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의 계약서에 대한 사전검토부터 저작권 침해 및 불공정계약 강요, 수익 배분 거부, 부당 계약해지, 세금 상담 등 불공정피해 상담 및 구제를 지원한다.
상담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초창기에는 상담 건수가 90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116건, 2021년에는 150건, 2022년에는 3월까지 80건의 상담실적을 보여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들의 관심과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문학, 방송 분야 종사자들의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웹툰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반대 급부로 웹툰 작가들의 상담 수요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상담 가운데 웹툰 작가들의 상담이 45.4%로 가장 많았으며 일러스트(15.6%), 웹소설(9.6%) 순으로 나타났다. 웹툰 시장의 글로벌 성장으로 드라마·출판·기념품 등 영역이 확장되자 2차 저작권 분쟁, 해외 유통권 상담 등이 이어지고 있다.
유형별 상담실적은 계약서 검토 및 자문이 6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작권 침해, 대금 체불, 불공정계약 강요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분야에 표준계약서는 있지만 준수 의무나 강제성이 없고, K-콘텐츠 인기로 최근 계약 경험이 없거나 경력이 짧은 신인 예술인 늘어나면서 계약체결 관련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시는 센터 상담이 늘면서 상담 절차를 개선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담 상담사까지 연결하는데 평균 일주일이 소요됐지만, 올해부터 상담의뢰 시 바로 상담변호사가 연결돼 원스톱 법률서비스가 제공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약 경험이 없고, 작품활동에 전념하는 신인 작가들의 경우 계약서의 법률조항이 낯설고 계약서 검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자신감 있게 협상에 나설 수 있었다는 감사 인사를 자주 받는다”고 말했다.
작년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웹툰작가 하이가 웹툰플랫폼과 에이전시의 과도한 수수료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