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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번개장터·LG헬로비전에 과태료 1100만원 부과
2022년 제6회 전체회의 개최
입력 : 2022-04-13 오후 5:49:22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번개장터, LG헬로비전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6개 사업자에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에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현대이지웰, 쏘스뮤직, 발카리, 민병철교육그룹, 번개장터, LG헬로비전이다. 처분대상 행위가 모두 경미한 위반행위에 해당돼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고,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윤정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6개 사업자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구체적으로 민병철교육그룹, 번개장터, LG헬로비전 등 3개 사업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송구간 암호화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위는 번개장터와 LG헬로비전에는 각각 과태료 1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민병철교육그룹에는 과태료 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 발카리는 안전한 인증수단 등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본인만 볼 수 있는 게시판 글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됐고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도 않았다. 이에 과태료 110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지역화폐 쇼핑몰 현대이지웰은 다른 서비스 간 로그인 정보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개발 실수로 이용자가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되도록 함으로써, 58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됐다. 개인정보위는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쏘스뮤직은 소속 그룹의 해체 관련, 회원권(멤버십) 비용의 환불을 위해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면서 설문 결과의 공개 설정을 잘못해 설문 참여자 22명의 개인정보가 상호 간 열람됐다. 이에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설문지 서비스 이용 중 담당자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한 점을 감안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네이버, 구글 등 업체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구글은 자사 설문지 이용 고객 대상으로 설문지 이용시 공개설정에 대한 경고 문구 등을 추가했다. 
 
윤정태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담당자 부주의, 관리 소홀 등 사소한 부분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들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보안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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