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원격의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일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등을 토대로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동네 의원의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현재의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