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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횡령 불똥…은행 순환근무 제도화하나
우리은행 횡령 직원, 기업개선부 10여년 근무
입력 : 2022-05-1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은행 순환근무제 부활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은행의 600억원 횡령사고를 계기로 은행권 내부통제 제도를 손질키로 한 금융당국이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순환근무제는 금융업권 법령이나 감독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채 은행 등 금유사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본점 횡령사고 관련 은행 내부통제 제도 이행 사항을 살피고 있다. 정은보 금감원장까지 나서서 우리은행 뿐만 아니라 은행권 전반적인 내부통제 미비점을 개선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작동하지 않았는지 정확한 평가 작업을 거쳐 개선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일차적으로 내부 통제 문제로 지목하고 있는 것은 순환근무제도나 명령휴가제 이행 여부다. 600억원대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은 본점 기업개선부에서만 10년 넘게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은행권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2년 이상 한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을 장기 근무자로 분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지점이나 부서로 이동시킨다. 다만 순환근무제도는 은행 내규에 들어가 있지만 은행법 시행령이나 감독규정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일 시중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원장은 우리은행 횡령사고를 계기로 은행권 내부통제 제도의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과거 금감원은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순환근무제 준수를 행정지도 성격으로 은행에 하달했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그림자 규제'로 보고 이마저도 무효화시켰다.
 
이후 은행들은 순환근무제 규정을 본점과 지점과 별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점 인력의 경우 지점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최장 3년 이상 한 곳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내고 있다.
 
본점 부서의 경우 업무 특성상 순환근무제에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해외사업이나 자금세탁, 기업금융, 대관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들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장기 근무하고 있다.
 
당국은 순환근무제를 자율화하는 대신에 금융사 실태평가 항목에 명령휴가제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제도화했지만, 명령휴가제 마저도 구색맞추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명령휴가제는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시에 휴가를 명령하고, 이 기간 동안 휴가자의 금융거래 내역, 업무용 전산기기, 책상 등 사무실 수색을 실시해 업무수행 적정성을 들여다보는 제도다.
 
당국이 우리은행 횡령 사고를 계기로 은행 내규에 명시된 내부통제 제도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만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순환근무제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은행업권 입장에서는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관련 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단순히 순환근무나 명령휴가제를 제대로 안해서 생긴 문제라고 예단하기 어렵다"며 "전문성이 필요한 본점 업무의 경우 대체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점과 동일하게 순환근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에서 은행원들이 고객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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