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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국 유출 아니다"…삼성SDI,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 제기
'불복의 소' 시한 앞두고 법정 투쟁 결정…"문제 안되는 트레이에 불과"
입력 : 2022-06-10 오후 12:25:46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삼성SDI(006400)가 중국으로 기술을 유출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삼성SDI의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최근 공정위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처분이 1심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2심 재판부 관할이 된다.
 
앞서 지난 4월18일 공정위는 삼성SDI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건네받은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업체에게 유출했다며 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해당 처분을 담은 의결서를 지난달 3일쯤 통보하고, 삼성SDI는 같은 달 9일쯤 문서를 수신했다. 이후 법에 명시한 '불복의 소' 시한인 30일 가까이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해왔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 중국 내 현지법인의 협력업체로부터 국내 A 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B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달라고 요청받았다. 이에 삼성SDI는 A 수급사업자를 통해 B사의 운송용 트레이 기술도면을 현지 협력업체에 제공했다.
 
해당 합작법인은 삼성SDI 65%, 중국 2개 업체가 35% 지분을 갖고 있다. 중국 현지업체는 합작법인에 신규개발 부품을 납품할 예정이었다. 해당 도면에는 부품을 납품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받침대인 운송용 트레이 기술이 담겨있다.
 
이에 삼성SDI는 문제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해온 바 있다. 트레이의 경우 하도급거래 목적물이 아니므로 1차적으로 하도급법 위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아울러 해당 트레이는 단순 운반용으로 삼성SDI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기술을 해외로 유출시켜 원가 절감 등 이익을 취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주장도 펼쳐왔다.
 
게다가 도면이 삼성SDI의 필요에 의해 삼성SDI의 요청대로 제작됐고 제작 대가는 전부 지급했기에 소유권은 공동이라고 볼수 있다든지, 도면이 애초에 비밀로 유지 관리된 적이 없다는 논리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처분한 것"이라며 "소 제기된 내용을 보고 반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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