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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OLED 기술유출 혐의' 삼성 직원 등 무죄 확정
1심, 징역형 집유→ 2·3심 "영업비밀 아냐" 무죄
입력 : 2022-06-16 오전 11:54:14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LG디스플레이(LG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옛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 측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대표와 SMD 직원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FS 주요기술 자료’는 회사홍보자료로서 LGD가 영업비밀 원천자료라고 주장하는 자료와 비교해 구체적인 내용이 생략된 정도로만 기재돼 있다”며 “A씨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정보와 일부 LGD와 공동 개발한 기술정보가 혼재돼 있어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으로 알려진 FS 기술이나 LGD와 무관하게 DOV(A씨 운영 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FS 기술이 포함된 자료까지도 포함돼 있는 등 비공지성(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공지성이 있다고 봄), 경제적 유용성 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같은 취지로 본 원심 판단은 옳다"고 했다.
 
LGD 하청업체 대표 A씨는 2010년 SMD 직원 B씨 등에게 LGD OLED 기술인 '페이스실'(Face Seal) 관련 자료를 넘긴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페이스실은 OLED 소자의 공기 접촉을 막아 디스플레이 수명을 늘리는 기술이다.
 
B씨 등 SMD 직원들은 A씨를 통해 LGD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유출된 자료 일부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SMD 직원들에게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된) FS 주요 기술 자료(OLED 페이스실의 기술 관련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자료)의 내용 대부분이 이미 논문 등을 통해 알려졌거나 일본 필름 제작 업체가 업계에 배포한 자료 등에 상당부분 포함됐다”며 1심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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