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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복수사' 야권 반발에 "중대한 범죄 수사"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에 "삼권분립 원칙 따라야"
입력 : 2022-06-16 오후 1:05:38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 정권을 향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에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한 야권의 주장에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한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는 않겠지만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사 대상에 올려두고,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공약 개발 협조’ 의혹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장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부패범죄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게 검경의 존재 이유”라고 답했다.
 
정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 입법 움직임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도 시행령을 통해 중요 정책 추진을 적극 장려했다”며 “국회와 행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각자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검사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5명 증원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는 “일단 법무연수원이 유일하게 법무행정과 법제를 연구하는 곳인데, 그동안의 연구 기능이 많이 비활성화 돼 있어 개편이 필요했다”며 “우수한 자원을 보낼 수 있는 직제개편이 필요하고, 최근 감찰이나 수사(받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 숫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그런 분들을 직접 국민 상대로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임무에 장기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얼마 전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대우가 폐지됐다”며 “그렇게 되면 검사장도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명예퇴직은 형사사건이나 감찰사건 등에 계류되면 이뤄질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사직을 하겠다고 공표한 사람이 길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검사장직을 유지하게 되는데, 현행법상 검사장을 보낼 수 있는 직위는 한정돼있고 그 직위에서 국민을 상대로 수사하거나 공판하는 것”이라며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겠다고 공표한 사람을 6개월, 1년 이상 그 직에 두는 것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나 후속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인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단답했다.
 
'친윤·특수통' 위주 편중인사 비판과 함께 ‘탕평인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 인사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변했다.
 
이 밖에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추진 관련 교정시설 처우개선 등에 대한 지적에는 “이민 제도나 촉법소년 등 과거에 밀려왔던 이슈 중 각 부처에서 최우선 순위로 할 만한 것들을 하나씩 발굴해서 내게 했다”며 “그것을 순차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 한다”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 조직 개편 및 보복 수사 등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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