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최근 주가 하락과 전환사채(CB)의 조기상환청구(풋옵션)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코아스템(166480)의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이 이달 말 종료된다. 코아스템의 경우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통해 그간 관리종목 지정에서 제외됐던 만큼, 다음 달 있을 인증 연장 여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코아스템이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뉴로타나-알주. (사진=코아스템)
3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정보포털에 따르면 코아스템의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이 이날로 종료된다.
혁신형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약개발 R&D(연구개발) 역량과 해외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을 말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될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코스닥상장규정에 대한 규제 완화도 포함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형제약기업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관리종목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매출액 30억원 미만(별도 기준), 최근 4사업년도 영업손실 기업은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매출액 미만의 경우 2년 연속 30억원 미만, 영업손실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 이후 최근 사업연도 영업손실을 기록(실질심사)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코아스템의 경우 최근 6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2020~2021년 별도 기준 매출액은 각각 12억원, 19억원을 기록했다. 사실상 관리종목 지정 이후 상장폐지 요건까지 적용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코아스템은 지난 2016년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획득, 2019년 재인증을 통해 관리종목 지정에서 유예됐다.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선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매출액 1000억 미만 기업은 연간 50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매출액의 7% 이상, 매출액 1000억 이상 기업은 의약품 매출액의 5% 이상, 미국·유럽 GMP 획득기업은 의약품 매출액의 3% 이상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이외에도 리베이트 제공, 배임, 주가 조작, 성범죄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등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기업들은 인증심사 평가항목 별로 배점을 받고, 전문 위원들의 심의를 통해 확정 및 통보를 받는다.
코아스템은 혁신형제약기업 재인증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코아스템 관계자는 “2019년 재인증하고 3개년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결격사유로 보는 것이 연구활동과 도덕성 문제인데, 운영하면서 리베이트 등 법률적 문제가 없었고, 연구개발비 역시 계획 대비 달성율이 90%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코아스템은 지난해 연구개발비로 122억원을 투자했으며,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용은 각각 922%, 306%, 105%다.
혁신형제약기업 재인증 결과는 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정확한 일정이나 발표 시기는 보건복지부 공고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라며 “아직 정확한 일정은 알 수 없지만 7월 중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코아스템은 최근 CB 풋옵션에 따른 유동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코아스템은 지난 2020년 410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한 바 있는데, 최근 풋옵션 행사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CB의 미상환 금액은 332억8000만원이며, 이중 지난 4월 진행된 콜옵션(98억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234억3000만원이다.
(표=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