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알 켈리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R&B 슈퍼스타 알 켈리가 미성년자 성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징역 30년 형이 선고됐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29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성매매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켈리에 대해 징역 30년과 10만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앤 도널리 연방판사는 "단지 성 문제가 아니라 폭력, 학대 등 지배에 관한 사건”이라며 “알 켈리는 피해자들에게 사랑은 노예와 폭력이라고 가르쳤다. 피해자들은 그 고통을 견뎠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다수 피해자가 직접 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증언했다. 한 증언자는 "당신은 내 영혼을 상하게 했다"며 "나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아나, 말 그대로 죽고 싶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앞서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낸 싱어송라이터 켈리는 1990년대부터 어린 소녀들을 성적으로 착취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때마다 알 켈리는 해당 의혹을 부인해왔고 판결도 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10년 당시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다수의 피해 여성들이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를 강요했다며 그를 재차 고소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 여성들은 '로버트(알 켈리 본명)의 규칙'을 강제로 따라야 했으며 어기면 폭행 등 처벌을 받았다.
또한 켈리는 자신이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숨긴 채 여성들에게 병을 옮기기도 했으며 강제로 성관계 영상을 찍도록 했다고 밝혔다.
알 켈리의 담당 변호사들은 "알 켈리가 어린 시절 심각하고 지속적인 성적 학대, 빈곤, 폭력을 경험했다"며 징역10년 이하 판결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9년부터 보석 없이 구속 수감 중인 켈리는 오는 8월 시카고에서 아동 포르노와 사법방해 혐의에 관한 재판도 받는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