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국산 참깨로 만든 참기름인줄 모르고 판매한 공영홈쇼핑이 문제의 제조사가 제출한 일부 원산지증명서에서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공영홈쇼핑은 구매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 받았다.
지난해 12월 충북 충주 소재의 한 농업회사법인은 중국·인도에서 수입한 참깨로 만든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지난 2020년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우수협력사로 선정돼 공영홈쇼핑 등에서 명인의 이름을 내걸어 참기름을 판매했다.
공영홈쇼핑은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7일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영홈쇼핑은 올해 4월28일부터 6월27일까지 특정상품 원산지 표시 위반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발생한 사실관계와 해당 상품의 품질보증(QA) 업무 프로세스 준수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였다.
감사 결과 공영홈쇼핑 품질보증 기준서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는 필요서류로, QA평가항목 중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고 있어 서류 내 필수기재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공영홈쇼핑은 제출된 일부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QA업무 프로세스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사례도 발견됐다.
감사실은 공영홈쇼핑에 식품(가공식품 포함)의 원재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원산지 증명서 내 품질보증가이드(식품 필요서류 항목 요약)에 기재된 내용(공급처, 공급품목, 공급량, 공급처, 직인 확인)이 모두 포함되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가공식품 원산지 인증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장실사 후 보완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반드시 협력사가 보완조치 하는 것을 확인(기록서류 포함)하고, 협력사 개선조치 보고서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문서를 등록해 관리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직원의 품질관리 프로세스 업무 수행력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고객 보상에 대해서는 참기름은 제조사의 위법행위에서 기인했을지라도 공영홈쇼핑은 판매자로서 소비자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권고 받았다.
협력사인 중소기업유통센터와는 계약서에서 정한 처리기준에 따라 차감 또는 구상의 방식 등으로 양사가 협의해 처리하되, 협의기간에 따라 공영홈쇼핑이 소비자 환급에 대해 우선 조치해야 한다는 권고가 내려졌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12월 사건이 적발된 이후 환불 요청 고객에 한해 즉각 환불을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아직 요청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보상은 재판 이후 보상 대상의 범위를 정할 예정이다. 현재 참기름 제조사가 1차 공판 이후 항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 결과가 나오면 사실 관계 확인 후 중국산 참깨를 섞어 사용한 시점, 유통 경로, 해당 제품 등을 정확히 파악해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했다"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원재료·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품질 보증 가이드를 더욱 관리·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