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는 21일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승인을 취소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리브엠이 "금권 마케팅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의 리브엠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사은품을 통한 부당한 판매 행위, 카드·보험·대출 등 KB국민은행이 보유한 각종 금융 상품과 결합한 판매 방식처럼 시장을 교란하는 마케팅으로 가입자 수를 빠르게 늘리며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는 21일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승인을 취소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촉구했다. (사진=뉴스토마토)
협회는 "KB리브엠이 이동통신사에 지급해야 하는 도매대가(원가 약 3만3000원)보다 낮은 요금제(청년희망 LTE 11GB+ 등)를 판매해 손실을 보면서도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금융대기업이 서민 대출이자 수익을 통신시장에 전이해 통신산업의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
LG유플러스(032640)뿐만 아니라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까지 KB리브엠에 도매 제공을 시작한다면 대기업들만의 독과점 시장이 완성되는 시점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중소업체 죽이기의 결과는 소수 대기업들만의 독과점 시장 형성을 앞당길 것이기 때문에 이는 결국 전체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회는 "무분별한 가입자 유치만을 일삼는 KB리브엠이야말로 규제 혁신을 통한 금융 분야 4차 산업혁명 선도목적 법안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인 만큼,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KB리브엠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승인을 즉시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