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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공매도 감시 강화…증권사에 차입 확인 의무 추진"
공매도 전담조사반 설치해 신속 대응…국회 업무현황보고
입력 : 2022-07-28 오후 2:02:28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공매도 거래자가 실제로 주식을 빌렸는지를 증권사가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가 법규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공매도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매도 감독 강화를 위해 증권사의 차입 여부 확인 의무를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추진하기로 했다. 공매도 주문 시 해당 거래자가 실제로 주식을 빌렸는지를 증권사가 확인하도록 법규상 의무를 부과해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또 지난 6월13일 자본시장조사국 내 설치한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통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공매도 위반 사항 발생 시 신속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또 한국거래소와 협업해 공매도 관련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획조사를 활성화하는 등 불법 공매도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관련한 논의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신외부감사법의 회계개혁제도와 관련해 정착 및 개선을 통해 부정행위 예방·적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영진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계정보의 주기적 자동대사·확인 절차 도입 등 부정행위 예방·적발 인프라 마련 및 부실·허위 인증에 대한 책임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신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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