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정부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수사 지시와 함께 범죄 수익·은닉 재산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한다. 실시간으로 공매도에 대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조사 테마 및 대상 종목을 선정해 혐의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해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관계기관들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 기관인 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전담 조직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매도 주요 개선방안. 자료=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김주현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요원하다”면서 “관계기관이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하겠다”면서 “악의적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봉수 강력부장은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라면서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해서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언급했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공매도 과열 종목·지수편입 종목, 악재성 기업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등 공매도 기획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 기관의 신속 조사 및 엄중 처벌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이뤄진다. 우선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꼽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주현(왼쪽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에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